구분 | 수행사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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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1단계〉 발생인지 |
◯ 식중독 발생여부 인지 및 학교장에게 보고
◯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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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→담임,보건교사→학교장 |
〈2단계〉 발생보고 |
◯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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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3단계〉 식중독대책반가동 |
◯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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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|
〈4단계〉 발생보고 | ○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
○ 보건당국 주관“학교급식 식중독 협의체”에 참여 (발생 시 부터 종결까지) |
교육청 및 학교 |
〈5단계〉 모니터링 및 보고 |
○ 유증상 학생 및 추가 환자 발생 다음날부터 종결 시까지 모니터링 후 관할 교육청으로 매일 오전 10시까지 보고 | 학교 |
〈6단계〉 교육·방역 급식재개 |
○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
○ 식생활관 대청소 및 방역소독
○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단순 식중독으로 재발원인이 없다고 판단 시 ○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식품매개 전염병인 경우 확진 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 |
학교→구(보건소) 및 교육청 |